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건물의 일부를 공동사업자 1인에게 다른 임차자와 동등한 조건으로 당해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는 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과세표준은 전체금액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분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제도46015-10317, 2001.03.28), 부가46015-1987, 1994.09.2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관련 참고자료 1부.
1. 질의내용 요약
남편과 부인이 부동산임대업(등기부상 지분율 50%:50%)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당해 부동산의 일부(지하)에서 부인이 단독명의로 음식점을 영위하기로 하고 부동산임대업에 따른 소득은 부인의 자가사용부분을 제외하고 남편 60^, 부인 40%로 수익하기로 합의(공증)한 경우 합의한 지분비율대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공동사업자가 부인 사용분에 대하여 임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부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