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파산에 의한 대손공제시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28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건물의 일부를 공동사업자 1인에게 다른 임차자와 동등한 조건으로 당해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는 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과세표준은 전체금액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분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제도46015-10317, 2001.03.28), 부가46015-1987, 1994.09.2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관련 참고자료 1부. 1. 질의내용 요약 남편과 부인이 부동산임대업(등기부상 지분율 50%:50%)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당해 부동산의 일부(지하)에서 부인이 단독명의로 음식점을 영위하기로 하고 부동산임대업에 따른 소득은 부인의 자가사용부분을 제외하고 남편 60^, 부인 40%로 수익하기로 합의(공증)한 경우 합의한 지분비율대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공동사업자가 부인 사용분에 대하여 임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부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