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을 판정함에 있어 축산업의 수입금액

사건번호 선고일 2003.05.02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질의내용 요약상의 갑설이 타당하며 관련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질의내용 요약상의 갑설이 타당하며 관련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종계업, 부화업 및 자체 생산한 병아리를 농민에게 위탁 또는 계약사육을 하여 단순히 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축산물(닭고기)을 생산ㆍ판매하는 사업자로서 농림부 고시 제2003-10호에 의하여 가축계열화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법인이 축산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을 판정함에 있어 다음의 사례에서 “축산업의 수입금액”은 면세분 판매금액(①)만을 말하는 것인지, 면세분판매금액(①)에 계약농민에게 영세율로 판매한 배합사료 판매금액(④)을 포함한 것인지 여부 (사례) 2002년 매출액 구성 * 총매출액 : 100,169,556,045원(구성비율 100%) - 면세분(①) : 68,078,174,027원(구성비율 67.96%) - 비면세분 : 32,091,382,018원(구성비율 32.04%) ㆍ임가공수수료ㆍ육가공(②, 훈제 등) : 7,336,416,873원, ㆍ단미사료(③) : 841,378,750원 ㆍ배합사료(④, 외부에서 구매후 계약농민에게 판매) : 23,913,586,395원 <갑설> : 축산업의 수입금액은 면세분 판매금액(①)만임. <을설> : 축산업의 수입금액은 면세분판매금액(①)에 계약농민에게 영세율로 판매한 배합사료 판매금액(④)을 포함한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어민 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5조 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이라 함은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 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 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3.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 이 경우 사업연도중에 출자지분의 변경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지분이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자지분변경일을 기준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가.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2001. 12. 31 개정) 나. 당해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자 (2001. 12. 31 개정) 5.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에게 위탁하여 가축을 사육(이하 이 호에서 “위탁사육” 이라 한다)하거나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과 계약을 체결하여 가축 및 사료를 공급하여 가축을 사육(이하 이 호에서 “계약사육” 이라 한다)하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열화사업자. 다만, 위탁사육 또는 계약사육을 위한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한한다. (2002. 12. 30 개정) ② 축산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제1항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 사업연도의 축산업(자기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사육한 가축과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이 사육한 가축을 단순히 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등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최초사업 개시일 현재 축산업용 자산가액(장부가액에 의한다)의 합계액이 총자산가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2002. 12. 30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교부하는 확인서를 법 제105조 제5호 마목 및 이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자재 구매시에 공급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이를 교부받은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2002. 12. 30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