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당초 교부한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자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의 적법성

사건번호 선고일 2002.05.06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타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타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갑)가 사업자(을, 협력사)와 초고속인터넷 협력사업 협정을 체결하고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로서 설치비(초기설치시에 한함) 및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사용료는 “갑”이 가입자(병)로부터 매월 수납하여 정산방법에 따라 “을”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당해 협력사업을 위하여 “을”은 구내통신장비 등(라우터, 스위칭허브, 서버)를 구입하여(매입세액공제 받음) 설치ㆍ유지보수 및 장비 업그레이드 업무를 하며 “갑”은 전화국과 고객 구내 MDF간에 연결되는 인터넷전용회선 설치 및 유지보수를 하는 경우 “을”이 취득한 당해장비 등의 소유권은 “갑”과 “을”의 계약에 따라 최초 협정기간 3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갑”에게 이전되고 3년 경과이후 협정계속기간동안 당해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수수료(“을”의 계산으로 설치한 구내통신장비의 사용료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를 “갑”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다음의 계약내용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가입자 사용료 정산배분) : 가입설치비는 전액 “을”에게 지급되며 월 사용료는 초기부터 3년까지는 영업실적에 따라 “을”에게 차등지급(월 사용료의 40%에서 62%까지)하며 지급금액에는 “을”의 계산으로 설치한 구내통신장비의 사용료부분도 포함되어 있음 (계약내용) 일부발췌 ○ 제12조 (수입금 정산방법 및 비율) 제1항 : 협력사와 ○○통신간의 정산기준 및 적용방법은 「부속합의서」로 정하며 영업활성화를 위하여 협력사가 가입자를 6만이상 초과하여 모집하였을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 제15조 (장비금액의 공개) 제1항 : 협력사는 구내통신 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든 설비의 제조 또는 구입금액(이하“장비금액”이라 한다)을 ○○통신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한국통신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22조 (장비인수 등) 제1항 : 제12조 제1항의 정산금액에는 장비가를 포함한 바, 최초 전용회선 준공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장비의 소유권은 ○○통신이 갖는다. (질의사항) 1. 상기의 경우로서 “갑”이 취득한 구내통신장비의 소유권이 최초 협정기간 3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무상으로 ○○통신으로 이전되는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공급시기(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및 과세표준은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 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2001. 12. 31 후단개정) (이하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