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906, 1999.12.1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906, 1999.12.14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기 질의ㆍ회신문(재소비 46015-29, 1995. 2. 3)을 참조하기 바람.
※ 질의회신 【재소비46015-29, 1995.02.03】
골프장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ㆍ구축물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사업자가 골프장운영을 위하여 골프장건설용역에 대하여 외주를 주어 건설 중에 있으며 당해 사업자가 골프장 설계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 (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4906, 1999.12.14
【질의】
골프장 운영 사업자가 기술사로부터 골프장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시체법 제1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기 질의ㆍ회신문(재소비 46015-29, 1995. 2. 3)을 참조하기 바람.
※ 질의회신 【재소비46015-29, 1995.02.03】
골프장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ㆍ구축물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