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경우 공급시기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26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외국으로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64-12 및 유사사례【(소비46015-169, 2000.06.02)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2의 경우에는 각각의 내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범위(국내운송, 국외운송, 대가의 영수방법, 계약서 사본 첨부) 등을 보완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169, 2000.06.02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외국으로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조건으로 화주의 화물을 인수한 운송주선업자(내국법인, 갑)가 다른 운송주선업자(내국법인, 을)에게 “을”의 책임하에 타인의 선박을 이용하여 “갑”이 인수한 화물을 운송하도록 도급을 주는 경우에 있어서 1. 해운법 등 관련법에 의하여 운송주선업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국제복합운송용역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무엇인지 여부 2. “갑”과 “을” 모두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5조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②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과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된다. (200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3.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다만,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관하여는 공급가액확정명세서 (1978. 12. 30 단서신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64-12【법령 또는 훈령에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때의 첨부서류】 사업자가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 소비46015-169, 2000.06.02 【질의】 (전략) 당사는 여러가지 제약 때문에 건설교통부(현재는 ○○시)에 복합운송주선업 등록을 하지 못했으나 이는 사업에 전혀 지장이 없고 운송주선용역 제공시 운송업자(선사 및 항공사)의 B/L(즉, 선하증권)을 교부받아 당사의 책임과 계산으로 화주에게 일괄 복합운송주선용역을 제공해 주고 있음. (후략) 【회신】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외국으로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46015-61, 2001.01.08 (전략) 귀 질의 2의 경우는 영세율 첨부서류로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