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1역년의 재화 등의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간이과세규정을 적용하나,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청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496, 2000.10.1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청이 승차권 위탁발매업자에게 위탁발매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청에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유철도 승차권 위탁발매업자의 사업자 등록시 연간 수수료 총액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및 승차권 위탁발매업자의 연간 수수료 수입총액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 철도청이 당해 위탁발매에 따른 지급 수수료의 과세자료를 우리 청에 제출하는 지 와 그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 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 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12. 28 개정)
② 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③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동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 6호 생략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8. 사업장의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ㆍ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 간이과세배제기준 (2001. 6. 5 국세청고시 제2001-18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8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
의 2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간이과세배제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1년 6월 5일
국 세 청 장
간이과세배제기준
1. 근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8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
의 2 제2항, 제3항
2. 간이과세배제기준의 구성
간이과세배제기준은 종목기준ㆍ부동산임대업기준ㆍ과세유흥장소기준ㆍ지역기준으로 구성되며, 종목기준은 별표 1, 부동산임대업기준은 별표 2, 과세유흥장소기준은 별표 3, 지역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3. 간이과세배제기준의 적용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장에 규정된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의 사업규모ㆍ시설ㆍ업황 등을 고려할 때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실태확인을 거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과세자료 제출기관의 범위】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 등(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회계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중앙관서의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하급행정기관 및 보조기관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과세자료의 범위】
①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국세의 부과ㆍ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료로 한다.
1. 법률에 의하여 인가ㆍ허가ㆍ특허ㆍ등기ㆍ등록ㆍ신고 등을 하거나 받는 경우 그에 관한 자료
2. 법률에 의하여 실시하는 조사ㆍ검사 등의 결과에 관한 자료
3. 법률에 의하여 보고받은 영업ㆍ판매ㆍ생산ㆍ공사 등의 실적에 관한 자료
4.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합계표
5.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ㆍ보험급여ㆍ공제금 등의 지급현황 및 제4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의 회원ㆍ사업자 등의 사업실적에 관한 자료
6.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 중 중앙행정기관외의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로서 국세청장이 납세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당해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과세자료제출기관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과세자료의 제출방법 등】
①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매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ㆍ지방국세청 또는 국세청(이하 “세무관서” 라 한다)에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자료의 발생빈도ㆍ활용시기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그 과세자료의 제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이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이 접수하거나 작성한 과세자료의 목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자료의 목록을 제출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이를 확인한 후 제출받은 과세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과세자료를 제출한 기관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추가 또는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과세자료의 제출방법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496,2000.10.17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특례제도는 2000. 7. 1부터 폐지되었으며,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는 4천8백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장의 간이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정한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국세청 고시 제2000-32호 간이과세배제기준은 2000. 6. 17 관보(현 2001. 6. 5 국세청고시 제2001-18호)에 게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