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상담용역 중 창업예비자 또는 창업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상담 및 정보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동 용역이 이미 창업을 한 자에게 제공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우리청에서 재정경제부에 의견조회하여 회신받은 붙임 질의회신문(재정경제부 소비46015-109, 2002.04.23)사본과 관련 참고자료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소비46015-109, 2002.04.23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3제3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창업상담용역”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원지원법 제2조에 의한 창업과 관련하여 창업예비자 또는 창업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상담 및 정보제공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동 용역이 중소기업창원지원법에 의한 창업자중 이미 창업을 한 자에게 제공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창업상담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창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생략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5. 12. 30 개정)
(가) ~ (라) 생략
(마) 상담소ㆍ직업소개소ㆍ신용조사업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3
【인적용역의 범위】
① ~ ③ 생략
④ 영 제35조 제2호 마목에 규정된 상담소를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001. 4. 3 항번개정)
1. 결혼상담ㆍ인생상담ㆍ직업재활상담 기타 이와 유사한 상담용역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재정경제부 소비46015-109, 2002.04.23.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3제3항제2호
에서 규정하는 “창업상담용역”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원지원법 제2조에 의한 창업과 관련하여 창업예비자 또는 창업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상담 및 정보제공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동 용역이 중소기업창원지원법에 의한 창업자중 이미 창업을 한 자에게 제공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창업상담용역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