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관련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2153, 2002.12.13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 서삼46015-12153, 2002.12.13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당해 기존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관련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사업자가 아파트형공장을 신축판매하기 위하여 토지와 그 정착물인 건물 및 부대설비를 매입하고 계약금(납입기일 2001.12.24)과 중도금(납입기일 2002.06.24)을 지급하였고(납입기일 2002.12.31), 대금지급시 토지대금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건물 및 부대설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받아 2001년 제2기 확정신고와 2002년 제1기 확정신고시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함.
-이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 ⑤ 생략.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가.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1. 12. 31 개정)
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1. 12. 31 개정)
다.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1. 12. 31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서삼46015-12153, 2002.12.13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당해 기존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관련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세청 부가46015-1238, 2001.09.12
사업자가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철거하는 경우 철거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기 소유의 토지 상에 있는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 개량, 확장 및 증설을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 당해 철거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 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