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비영리법인의 기관지 광고용역의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24
할인권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 선수금 형태의 대가를 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재화 등을 실제로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할인권(동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할인하여 공급받을 수 있는 내용이 인쇄된 증서)을 제작하여 소비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선수금 형태의 대가를 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할인권소지자에게 재화 등을 실제로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때의 과세표준은 당초 할인권 교부시 받은 대가를 포함함)이며, 동 사업자로부터 할인권을 매입한 할인권판매업자가 할인권을 소비자 등에게 판매하고 그 권리의 양도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제품의 홍보 및 판매를 위한 목적으로 쿠폰을 발행하여 유통함에 있어 예컨대, 제품가격 100,000을 소비자가 70,000원(30%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을 발행하고 이를 5,000원에서 10,000원에 판매하는 경우 당해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③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