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관리비내역 중 난방비, 수선유지비 등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2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973, 1994.04.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973, 1994.04.2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시기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공급받는 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반드시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정보제공업체가 이를 이용하는 4,000여 개인택시 사업자들에게 무선으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단말기를 설치하여 주고 그 단말기를 통해 도로교통에 관한 제반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1인당 월 1,500원으로 입금받는 경우 당해 용역제공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의 거래임을 알지만 현실적으로 우편 교부 어려움이 있는 바, 영수증으로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1. 소매업 (1994. 12. 31 신설)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1994. 12. 31 신설) 3. 숙박업 (1994. 12. 31 신설) 4. 목욕ㆍ이발ㆍ미용업 (1994. 12. 31 신설) 5. 여객운송업 (1994. 12. 31 신설)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1994. 12. 31 신설) 6의 2. 제7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1999. 12. 31 개정)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의 2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영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2000. 3. 31 개정) 1. 도정업, 제분업중 떡방아간 (1995. 3. 31 신설) 2. 양복점업ㆍ양장점업ㆍ양화점업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1. 4. 3 개정) 4. 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 (1995. 3. 31 신설) 5. 부동산중개업 (1995. 3. 31 신설) 6.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1995. 3. 31 신설) 7. 가사서비스업 (1995. 3. 31 신설) 8. 삭 제 (2001. 4. 3) 9.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2001. 4. 3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973,1994.04.2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서 규정하는 시기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공급받는 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반드시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