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세금계산서교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24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추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법인에게 공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우리센터(서면2팀)에서 관계법령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회신예정일 : 2001.12.11)가 끝나는 대로 회신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면세사업자가 광고 등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추가로 법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질의 1) - 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등 - 만일, 광고용역을 공급받는 법인이 면세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질의 2) - 이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 에서 정하는 지출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등 록】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세금계산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납부세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이하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