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68, 2001.02.23)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68, 2001.02.2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 농림기술개발사업 전담관리기관인 ○○센터(갑)가 정부로부터 출연받은 연구개발비를 재원으로하여 ○○대학교(을)와의 협약에 의하여 “인삼의 환경친화적 병ㆍ잡초 방제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대학교는 영리법인 부설연구소(병)와의 참여계약에 의하여 당해 연구과제와 관련한 “인삼의 잔류농약 경감에 관한 연구용역”을 협동연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병”이 연구개발비를 지원(사용잔액은 국고에 반납)받아 제공하는 “인삼의 잔류농약 경감에 관한 연구용역”이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인삼의 잔류농약 경감에 관한 연구용역의 구체적인 내용)
1. 우리나라 인삼재배지에서의 인삼의 농약사용실태 파악 및 인삼 및 토양에 대한 잔류량 조사
2. 인삼에 등록되어 있거나 등록예정인 농약을 대상으로 약제처리회수와 수확일을 중심으로 대상농약에 대한 경시적 잔류량 조사
3.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인삼에 대한 임의표본을 통한 인삼에서의 잔류량 조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⑩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3 【인적용역의 범위】
③ 영 제35조 제2호 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2001. 4. 3 신설)
나. 유사사례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368, 2001.02.2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3226, 2000.09.18
사업자가 새로운 신물질을 개발하거나 기존 제품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제품을 개발한 사업자와 신물질 또는 개발한 제품의 임상시험(안정성 및 유효성 평가)용역을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제공한 후,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ㆍ기술연구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2698, 1998.12.08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직접 교부받는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동법률에 의한 보조금이 아닌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국가 등이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따라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