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24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684, 1998.12.0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908, 1998.05.01)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3)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부가46015-475, 1994.03.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684, 1998.12.02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체로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당사의 조립제품 판매와 관련한 로얄티를 지급받는 계약에 있어서 초기 기술이전 명목으로 받는 일시금과 그 이후 당사의 제품사용량에 의한 거래실적에 따른 로얄티를 지급받기로 한 바, 지급기일을 명시한 정산대금 청구서를 발송한 후 그 지급기일 이후에 실제 현금입금시 (1)공급시기와 (2)영세율 첨부서류 및 (3)거래상대방 사정에 의하여 일시금 로얄티의 일정금액 할인을 요구하여 할인지급받을 때 과세표준 포함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나. 사업서비스업 (200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4.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 2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 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1978. 12. 30 신설) ③ 법 제13조 제3항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외화의 환산】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1995. 12. 30 개정) 2.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684,1998.12.02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 이며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908,1998.05.01 사업자가 국내에서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마케팅 및 사회여론 조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로는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며, 당해 증명서를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지정서류인 용역공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475,1994.03.14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을 운반하여 거래상대방이 지정하는 장소에 인도하여주는 조건으로 거래하다가 자기의 사업장에서 제품을 인도하는 경우 인도장소 조건변경에 따라 당해제품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매출에누리액 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 이며, 장려금이라함은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에누리액인지 장려금인지 여부는 실제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