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교통비 등을 구분 계약하여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296, 2000.06.02 및 법인46012-2268,2000.11.16)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또한 질의 2(여행자가 사업자인 경우 수탁경비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3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96, 2000.06.02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객으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숙박비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여행객에게 교부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관광여행 사업자로서 초,중,고 학생의 테마교육 해외연수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동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바, 여행객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및 대가 중 여행알선 수수료 및 대행수수료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당거래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으나, 나머지 수탁경비(항공료,숙박료,음식료 등과 현지에서 영수증 발생이 안된 거래분까지 포함)에 대한 증빙처리 방법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1. 소매업 (1994. 12. 31 신설)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1994. 12. 31 신설)
3. 숙박업 (1994. 12. 31 신설) 4. 목욕ㆍ이발ㆍ미용업 (1994. 12. 31 신설)
5. 여객운송업 (1994. 12. 31 신설)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1994. 12. 31 신설)
③ 일반과세자 중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한한다)ㆍ제6호의 2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1. 12. 31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296,2000.06.02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객으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숙박비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여행객에게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2268,2000.11.16
법인이 여행사에게 여행알선용역의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수수료 외에 교통비, 숙박비, 입장료 등 여행경비를 함께 지급한 후 동 여행경비를 여행사로 하여금 대신 지급하도록 한 경우 그 위탁 지급한 여행경비에 대하여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이 실제 용역을 제공한 자로부터 같은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입장권 등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