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5.02
부품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204, 1997.05.30)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 부가46015-1204, 1997.05.30 자동차부품판매업자가 보험사고자동차의 수리용 부품을 자동차의 정비업소에 공급하고 당해 정비업소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도매거래로 보아 당해 정비업소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부품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도매거래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관련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자동차부품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갑)로서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사고차량을 보험으로 처리하고자 차량정비사업자(을)에게 사고차량의 수리를 의뢰하고 “갑”은 부품을 실제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납품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부품납품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행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 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 하여야 한다. 1. 소매업 ③ 일반과세자 중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한한다)ㆍ제6호의 2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204, 1997.05.30 【질의】 당소에서 수임한 업체 중 ○○자동차순정부품을 판매하는 업체가 있음. 자동차사고처리 후 발생되는 상행위(자동차보험가입자에 대한 사고처리는 공업사에 물건을 납품하면 자동차수리 후 부품대금은 보험회사에 지급함)에 대해 적용되는 소득표준율에 대해 질의함. 자동차사고처리 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부품대금에 대해 문의함. 자동차사고처리 중 보험에 관련된 건은 공업사에 부품을 납품하고 대금청구는 보험회사에 하여 부품대금을 수령하고 있는바, 이런 판매행위는 도매인지, 소매인지. 최종소비자는 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당사는 공업사에 납품하고(대금은 보험회사에서 수령하므로 본인은 도매로 사료됨), 세금계산서발행은 어는 곳으로 발행하여야 하는지. 보험회사로 발행을 하여야 하는지, 자동차보험가입자로 하여야 하는지. 【회신】 자동차부품판매업자가 보험사고자동차의 수리용 부품을 자동차의 정비업소에 공급하고 당해 정비업소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도매거래로 보아 당해 정비업소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부품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도매거래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관련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