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업약정에 의하여 자사제품 또는 상품 등의 판매촉진 및 판매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 당해 제품 등을 공급받는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장려금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084, 1997.09.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084, 1997.09.09.
1. 사업자가 사업약정에 의하여 자사제품 또는 상품 등의 판매촉진 및 판매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 당해 제품 등을 공급받는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장려금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당해 제품 등을 공급받는 자가 동 제품 등을 공급자가 제시한 특정한 조건에 맞게 판매한 경우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은 장려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갑)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재화를 국내의 총판대리점(을)에게 공급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공급받은 재화를 다수의 지역대리점(병)에게 공급하며 병은 을로부터 공급받은 재화를 다수의 소매점에게 공급하고 소매점은 병으로부터 공급받은 재화를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유통거래에 있어서,
갑과 병간에 당해 재화의 판매량 증대를 목적으로 사전약정에 의하여 병의 소매점에의 순판매량(병이 소비자에게 실제 판매한 양에서 반품 또는 기타 사유로 미납된 부분을 차감한 것)을 기준으로 일정률의 판매장려금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금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병은 소매점에 수량할인, 우량거래처에 대한 거래할인, 현금으로 구매하는 경우 현금할인 등 소매점에서의 판매시점에서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매출에누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갑은 병의 매출에누리 실시여부에 관계없이 판매장려금 명목의 금전을 약정기준에 따라 지급함.
* 갑과 병간에는 판매장려금 명목의 약정 이외에 병이 갑의 제품을 소매점에서 잘 팔릴 수 있는 방법의 일환으로 눈에 잘 보이도록 전시하는 전시광고용역에 대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고 동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④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1999. 12. 28. 개정)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1999. 12. 28. 신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② 생략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그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6-3【판매장려금의 과세】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지급 또는 공급하는 경우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재화로 공급하는 것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과세한다.
○ 부가46015-2084, 1997.09.09.
1. 사업자가 사업약정에 의하여 자사제품 또는 상품 등의 판매촉진 및 판매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 당해 제품 등을 공급받는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장려금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이나,
2. 당해 제품 등을 공급받는 자가 동 제품 등을 공급자가 제시한 특정한 조건에 맞게 판매한 경우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은 장려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205, 1999.04.24.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처에 당해 사업자가 공급한 상품을 진열하는 진열장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과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후 판매장려금을 현금으로 수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1235-2596, 1977.08.19.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함.
1.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자 : 장려금 상당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재화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어 과세되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됨.
2. 장려금을 지급 받는 사업자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과세되지 아니함.
○ 부가46015-6, 1999.01.05.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판매장려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430, 1999.05.20.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그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닌 손실보전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500, 1995.08.14.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종합병원의 요청에 의해 병원 귀빈식당을 운영하여주고 음식요금외에 당해 병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당해 대가는 실질적인 식당운영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