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학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인 동력피복개폐기에 동력피복개폐제어기기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기기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소비46015-69, 1995.04.04)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질의 2의 경우에는 부속자재의 사용용도 등 관련내용을 보완하시어 재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69, 1995.04.04
농업기계화학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인 동력피복개폐기에 동력피복개폐제어기기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기기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계인 동력피복개폐기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및 동규정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규정에 의거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중 동력비닐피복 개폐기와 이에 결합하여 판매하는 동력비닐피복제어기기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질의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제1호(별표5)의 규정에 의거 비닐하우스파이프와 부속자재도 환급대상 기자재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③ 법 제105조 제5호 다목에서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농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1. 별표 5의 농업용 기자재 (2001. 12. 31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소비46015-69, 1995.04.04
농업기계화학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인 동력피복개폐기에 동력피복개폐제어기기를
결합하여 판매
하는 기기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계인 동력피복개폐기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