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국상표권자의 국내대리인이 사용자로부터 로열티 수령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4.30
관세법 별표 49류중 인쇄할 서적, 신문잡지 기타 정기간행물 수제문서 및 타이프 문서에 한하여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간세1235-1214, 1977.09.19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도서)가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인 재화의 공급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간세1235-3214, 1977.09.19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ㆍ신문과 잡지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제4항(현행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법 별표 49류중 인쇄할 서적, 신문잡지 기타 정기간행물 수제문서 및 타이프 문서에 한하여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A사는 국내의 출판사 또는 총판사업자에게서 도서를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는 서점으로서 국내에서 발간된 도서와 국외에서 발간된 도서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법의 적용에 대한 의문(국내에서 발간된 도서는 수입하는 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관세율표 제49류를 적용할 여지가 없으므로 그 도서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지 여부)이 있어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6. 생략 7. 도서 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 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생략. 2. 도서 ㆍ신문 및 잡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도서ㆍ신문ㆍ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도서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ㆍ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② ~ ④ 생략 ⑤ 법 제1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도서 ㆍ신문과 잡지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49류의 인쇄한 서적ㆍ신문ㆍ잡지 기타 정기간행물ㆍ수제문서 및 타이프문서와 제6항에서 규정하는 전자출판물로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간세1235-3214, 1977.09.19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ㆍ신문과 잡지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제4항 (현행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법 별표 49류 중 인쇄할 서적, 신문잡지 기타 정기간행물 수제문서 및 타이프 문서에 한하여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것임. ○ 부가46015-1213, 1997.05.31. 【질의】1) 당사에서 수입예정인 아동도서는 유치원, 초등학교 대상의 영어교육용 도서로서 책과 카세트 테이프가 세트로 함께 포장되어 판매하는 도서이며 그 내용은 책속의 이야기와 그림에 따른 배경음악이 녹음되어 있는 아동용 도서임. 2) 상기 도서는 도서 약 60~70% 카세트 테이프 40~33%의 비율로 수입자가 구성되어 있으나 수입면장이나 INVOICE상에는 세트당 원가로 표시되어 있음. 3) 상기 수입 아동도서에 대하여 통관시의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유무와 국내 공급시의 부가가치세 해당 유무 【회신】사업자가 관세율표번호 제4903호에 해당하는 아동용의 그림책 및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녹음테이프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수입하는 경우와 동 재화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7호 와 동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재정경제부 소비46015-250, 2001.09.21. 1.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도서라 함은 “재화” 로 공급되는 것만을 말하는 것 으로, 사업자가 특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원고, 사진 등을 제공받아 편집ㆍ인쇄ㆍ제본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생략 ○ 간세1235-1710, 1977.07.05. 【질의】교통부 발간의 해도와 서지, 미국방생지리원 발간의 해도와 서지를 수입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신】귀문의 경우 해도와 서지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가 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