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와 도서의 내용을 담은 녹음테이프를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81, 2001.03.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81, 2001.03.13
도서와 도서의 내용을 담은 녹음테이프를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하략)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참고서와 참고서의 내용을 저자가 직접 녹음한 녹음테이프를 묶어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도서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도서ㆍ신문ㆍ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도서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ㆍ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481,2001.03.13
도서와 도서의 내용을 담은 녹음테이프를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하략)
○ 부가46015-1100,1997.05.17
사업자가 도서(귀 질의의 영어잡지)를 발행하고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카세트테이프를 제작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도서의 내용을 담은 카세트테이프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522,2000.03.08
도서와 도서의 내용을 담은 녹음테이프를 통상 하나의 단위(귀 질의의 “오디오북”)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