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토지와 건물 및 기계장치를 함께 공급시 과세표준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20
토지・건물은 기준시가가 있으나 구축물은 없는 경우 과세표준은 장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토지・건물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함
[회신]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건물, 구축물을 함께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건물은 기준시가가 있으나 구축물은 기준시가가 없고, 토지․건물․구축물 모두 감정평가액이 없고 장부가액 및 취득가액만 있는 경우에 과세표준의 계산은 장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토지․건물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 [ 질 의 ] | | 과세사업자인 갑이 2001년 6월중에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건물 및 구축물을 함께 1,2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을에게 매각하려고 함 구 분 공급계약일 현재 취득가액 장부가액 기준시가 토 지 100,000,000 100,000,000 82,000,000 건 물 300,000,000 200,000,000 100,000,000 구축물 150,000,000 100,000,000 - 동 공급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감정가액은 없으나, 공급계약일의 취득가액 등은 다음과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방법에 대해 질의함 [갑설] 구분 1차 안분계산 2차 안분계산 장부가액 (VAT포함) 안분계산금액 (VAT포함) 기준시가 (VAT포함) 공급가액 (VAT포함) 토 지 100,000,000 82,000,000 410,000,000(2) 건 물 220,000,000 110,000,000 550,000,000 소 계 320,000,000 960,000,000(1) 192,000,000 960,000,000 구축물 110,000,000 330,000,000 330,000,000 합 계 430,000,000 1,290,000,000 1,290,000,000 (*1) 토지와 장부가액+건물의 장부가액+VAT 총거래금액×──────────────────── 장부가액합계액+VAT 320,000,000 = 1,290,000,000×────── 430,000,000 = 960,000,000 | 구 분 | 공급계약일 현재 | 취득가액 | 장부가액 | 기준시가 | 토 지 | 100,000,000 | 100,000,000 | 82,000,000 | 건 물 | 300,000,000 | 200,000,000 | 100,000,000 | 구축물 | 150,000,000 | 100,000,000 | - | 구분 | 1차 안분계산 | 2차 안분계산 | 장부가액 (VAT포함) | 안분계산금액 (VAT포함) | 기준시가 (VAT포함) | 공급가액 (VAT포함) | 토 지 | 100,000,000 | | 82,000,000 | 410,000,000(2) | 건 물 | 220,000,000 | | 110,000,000 | 550,000,000 | 소 계 | 320,000,000 | 960,000,000(1) | 192,000,000 | 960,000,000 | 구축물 | 110,000,000 | 330,000,000 | | 330,000,000 | 합 계 | 430,000,000 | 1,290,000,000 | | 1,290,000,000 | | 구 분 | 공급계약일 현재 | | 취득가액 | 장부가액 | 기준시가 | | 토 지 | 100,000,000 | 100,000,000 | 82,000,000 | | 건 물 | 300,000,000 | 200,000,000 | 100,000,000 | | 구축물 | 150,000,000 | 100,000,000 | - | | 구분 | 1차 안분계산 | 2차 안분계산 | | 장부가액 (VAT포함) | 안분계산금액 (VAT포함) | 기준시가 (VAT포함) | 공급가액 (VAT포함) | | 토 지 | 100,000,000 | | 82,000,000 | 410,000,000(2) | | 건 물 | 220,000,000 | | 110,000,000 | 550,000,000 | | 소 계 | 320,000,000 | 960,000,000(1) | 192,000,000 | 960,000,000 | | 구축물 | 110,000,000 | 330,000,000 | | 330,000,000 | | 합 계 | 430,000,000 | 1,290,000,000 | | 1,290,000,000 | | [ 질 의 ] | | (*2) 토지의 기준시가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의 공급가액합계액×────────── 기준시가합계액+VAT 82,000,000 = 960,000,000×─────── 192,000,000 = 410,000,000 (과세표준) 100 (건물의 공급대가+구축물의 공급대가)×─── 110 100 = (550,000,000+330,000,000)×─── 110 = 800,000,000 구 분 장부가액 기준시가 안분계산기준 토 지 100,000,000 82,000,000 135,164,835 건 물 200,000,000 100,000,000 164,835,165 소 계 300,000,000 182,000,000 300,000,000 구축물 100,000,000 100,000,000 합 계 400,000,000 400,000,000 | 구 분 | 장부가액 | 기준시가 | 안분계산기준 | 토 지 | 100,000,000 | 82,000,000 | 135,164,835 | 건 물 | 200,000,000 | 100,000,000 | 164,835,165 | 소 계 | 300,000,000 | 182,000,000 | 300,000,000 | 구축물 | 100,000,000 | | 100,000,000 | 합 계 | 400,000,000 | | 400,000,000 | | 구 분 | 장부가액 | 기준시가 | 안분계산기준 | | 토 지 | 100,000,000 | 82,000,000 | 135,164,835 | | 건 물 | 200,000,000 | 100,000,000 | 164,835,165 | | 소 계 | 300,000,000 | 182,000,000 | 300,000,000 | | 구축물 | 100,000,000 | | 100,000,000 | | 합 계 | 400,000,000 | | 400,000,000 | | [ 질 의 ] | | [을설] (3*) 토지의 기준시가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의 장부가액합계액×──────── 기준시가합계액 82,000,000 = 300,000,000×────── 182,000,000 = 135,164,835 (과세표준) 건물과 구축물의 장부가액 총거래금액×────────────────────── 토지건물 및 구축물의 장부가액합계액+VAT 164,835,165+100,000,000 = 1,290,000,000×───────────── 400,000,000+26,483,516* = 801,056,430 * (164,835,165+100,000,000)×10%=26,483,516 | | [ 질 의 ] | | ※ 관련조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액(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2.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함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