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입자가 수입대행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4.25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국내사업자에게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310, 2003.02.20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310, 2003.02.20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의 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국외의 외국법인 본점에서 수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국내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직접 당해 재화의 수입ㆍ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고 세관장으로부터 동 재화의 수입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국내사업자에게 동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천연가스버스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이하 “갑”)가 부품 수입을 수입대행자인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자기 명의로 L/C를 개설하여 실질적으로 수입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나, 세관장은 수입부품의 특성상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사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갑”을 수입주체로 하여 “갑”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을”은 실질적 수입자로 판단하여 수입대금에 대행수수료 등을 가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대금을 국외수출업자에게 송금함. <질의사항> 위의 “갑”이 “을”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중략)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6조 【수입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징수】 ③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2호의 물품으로서 선(기)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서삼46015-10310, 2003.02.20 【질의】 미국법인 ″A″사의 국내지점인 “갑”이 국내사업자 “을”에게 야외용 캠핑용품등을 수입ㆍ판매하는 경우로서 “을”이 “갑”에게 구매주문을 하면 ”갑“은 본사인 ″A″에게 구매주문을 행하게 되고 주문된 물품은 미국으로부터 직접 국내사업자인 “을”에게 선적되어 “을”이 직접 수입ㆍ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고 세관장으로부터 당해 재화의 수입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바, 이 경우 B/L상 물품의 선적자는 “갑”으로, 인수인은 “을”로 명기되어 있으며 당해 물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물품대금은 “갑”이 “을”에게 미화로 청구(동청구서는 “갑“명의로 “을”에게 발행되며 B/L과 함께 “을”에게 송부되어 “을”은 청구서상의 물품대금을 기준으로 수입ㆍ통관함)하며 “갑”은 회수된 물품대금 중 ″A″사로부터 “갑”에게 미화로 청구된 원구입대금 해당액을 “A″사에 미화로 송금할 예정으로, “갑”이나 “을”은 별도로 L/C를 개설하지는 않고 물품 수령후 대금을 송금하는 방식(T/T 또는 D/A)을 취하고 있는 경우이며 이 거래와 관련하여 “갑”의 장부상에는 “을”에 대한 물품판매대금이 매출액으로, ″A″사에 대한 물품구매대금이 매출원가로 계상되게 됨 (질의사항) 상기의 사실관계에서 “갑”이 “을”에게 야외용 캠핑용품 등을 수입ㆍ판매함에 있어 세관장이 “을”에게 교부하는 수입세금계산서와 별도로 “갑”이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의 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국외의 외국법인 본점에서 수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국내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직접 당해 재화의 수입ㆍ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고 세관장으로부터 동 재화의 수입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국내사업자에게 동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 부가46015-4611, 1999.11.17 1.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재화의 수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입위탁자의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수입대행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자기명의로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대행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동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2. 다만, 이 경우 수입대행자가 실질적으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를 수입하고 자기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위탁자에게 당해 수입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