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임대사업자의 세금계산서교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20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544, 1993.10.27)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공동사업자 간의 거래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함, 질의내용 쟁점사항에 대한 질문의 요지 등)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거래의 전반적인 흐름과 계약서 사본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질의내용을 보완 후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544, 1993.10.27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민법상 공동사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이 경우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을 영위하고 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각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투자자끼리 각각 분배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바, 귀 질의의 경우에 ″분배금액″의 성격이 건설용역의 대가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의 투자금액비율에 따라 투자자에게 각각 분배하는 이익금인지 여부는 당해 사업계약서 등을 종합적으 | [ 회 신 ] | | 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조합을 통하여 주택분양사업과 관련하여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을 하고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 질의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등 - 질의 2) 법인세 세무조정사항이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③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544, 1993.10.27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민법상 공동사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이 경우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을 영위하고 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각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투자자끼리 각각 분배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바, 귀 질의의 경우에 ″분배금액″의 성격이 건설용역의 대가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의 투자금액비율에 따라 투자자에게 각각 분배하는 이익금인지 여부는 당해 사업계약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