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544, 1993.10.27)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공동사업자 간의 거래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함, 질의내용 쟁점사항에 대한 질문의 요지 등)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거래의 전반적인 흐름과 계약서 사본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질의내용을 보완 후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544, 1993.10.27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민법상 공동사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이 경우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을 영위하고 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각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투자자끼리 각각 분배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바, 귀 질의의 경우에 ″분배금액″의 성격이 건설용역의 대가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의 투자금액비율에 따라 투자자에게 각각 분배하는 이익금인지 여부는 당해 사업계약서 등을 종합적으
| [ 회 신 ] |
| 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조합을 통하여 주택분양사업과 관련하여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을 하고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 질의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등
- 질의 2) 법인세 세무조정사항이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③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544, 1993.10.27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민법상 공동사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이 경우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을 영위하고 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각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투자자끼리 각각 분배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바, 귀 질의의 경우에 ″분배금액″의 성격이 건설용역의 대가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의 투자금액비율에 따라 투자자에게 각각 분배하는 이익금인지 여부는 당해 사업계약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