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일정수준의 영업이익 보장을 위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4.29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게, 국내사업장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이익에 따라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자기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게 국내사업장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이익에 따라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9조에 규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하 “갑”이라 한다)이 자기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일부의 재화는 국외에서 공급(을이 재화를 수입)하고 일부의 재화는 국내사업장에서 공급하는 경우 국외에서 공급하는 분과 국내사업장에서 공급하는 분의 일관된 이전 가격 정책을유지하고자 을에게 일정비율의 영업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수준의 영업이익을 보장하기로 약정한 다음, 국내사업자에서 공급한 분에 대하여 그 영업이익을 사전에 정확히 예측할 수 없어 매 공급시마다 최선의 가격을 추정하고 그 가액으로 공급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사후에 을의 보장이익과 실제이익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경우 당해 정산하는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추가질문 :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경우든 을이 갑에게 지급하는 경우든 공히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3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가격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등의 범위】 ① 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제3호의2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한다.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6-3【판매장려금의 과세】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지급 또는 공급하는 경우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재화로 공급하는 것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과세한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3-48-8【할인액 또는 장려금 등의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대가회수가 지연됨에 따라 지급받는 할증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수반하여 받는 대가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②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할인받는 금액 또는 지급받은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