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을 대행하거나 중개 또는 알선하는 자가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916, 1997.04.25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16, 1997.04.25
상가분양을 대행하거나 중개 또는 알선하는 자가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사업자(을)의 알선으로 전국에 산재한 거래처를 소개받아 일정금액 이상의 새로운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매출액의 일정비율 만큼 그 대가를 장려금 형식으로 사업자(을)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과세된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916, 1997.04.25
상가분양을 대행하거나 중개 또는 알선하는 자가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1265.2-710, 1984.04.17
수출알선업자가 수출업자로부터 동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566, 1997.03.15
귀 질의의 할부금융제휴 협약자가 할부금융 실수요자와 할부금융회사간의 대출알선ㆍ의뢰 및 실수요자의 할부금융신청시 관련서류 징구ㆍ제출ㆍ대출금 지급대리 등의 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으로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