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받는 자의 파산으로 회수불능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파산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646, 2000.10.26.외 5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646, 2000.10.26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으로 회수불능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파산선고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이며,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는 민법 제1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1997년 2월 의류(공급가액 64,076,801원)을 공급하고 1997년 4월 17일 어음 1매 15,393,170원(만기일 1997년 6월 25일)와 동년 5월 17일 34,200,380원의 어음 1매(만기일 동년 7월 26일)를 받았으며 나머지 대금에 대하여는 어음을 수취하지 못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만기시에 해당 금융기관에 어음을 제시하여 결재를 요구하였으나 공급받은 자의 부도로 지급거절을 당하였음
○ 한편, 공급받은 자는 부도 후에 바로 법정관리를 신청하여 1999년 2월 10일 ○○지방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았으며, 당해 사업자는 회수가능채권으로 판단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으나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채권 변제 내용중 1999년 5,000,000원만 변제하여 주고 나머지 채권은 65,484,481원은 지급치 않다가 2001년 6월 11일 법정관리폐지결정과 파산선고를 받아 모든 자산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중이며, 경매완료 후 배당액 확정은 2002년 하반기 이후나 2003년이 되어야 가능하며, 선순위채권자가 많아 배당될 금액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배당액 확정전이라도 상법상 소멸시효인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2002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 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2.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3. 사망ㆍ실종선고
4.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1996. 7. 1 신설)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② 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1996. 7. 1 개정)
③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646, 2000.10.26.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으로 회수불능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파산선고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이며,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는
민법 제165조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부가46015-406, 2001.02.2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또는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 상법상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의 적용에 있어서
상법 제6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법
이외에 다른 법령에 단기의 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 민법상 단기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르는 것임.
○ 부가46015-748, 1999.03.19.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에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채권 등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는 당해 채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며,
이 경우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나 본 질의의 경우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민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는 것임.
○ 부가46015-2130, 1999.07.26.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금융기관이 당해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한 날을 말함)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대손이 확정된 날(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47, 2001.01.0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은 자에 대한 법원의 화의인가의 결정이 있어 그 인가결정에 따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동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이나,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 내지 제7호의 사유가 있어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재소비46015-90, 2001.04.07.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받는 사업자에 대한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당해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한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해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는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와 같이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