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서삼46015-10664, 2002.04.24)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664, 2002.04.24
귀 질의 경우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1호타목(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제1항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원천징수세율 3%)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백화점에서 돈육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판매실적을 탁월히 높일 수 있는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개인과 고용관계 없이 약정에 의하여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 상기 개인이 공급하는 당해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와 사업소득원천징수 해당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12. (이하생략)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 12. 30 신설)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8. 12. 31 개정)
(가) - (카) (이하생략)
(타)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1. 12. 31 신설)
○
부가가치세법
부칙 (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
부칙 제3조 제4항 【사업장 등에 관한 적용례】
④ 제32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33조 제1항 제10호 및 제4항 제1호, 제35조 제1항 제1호 (타) 및 제58조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조 제3항 【사업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29조 제7호의 2, 제33조 제1항 제2호ㆍ제10호 및 제4항 제1호, 제35조 제1호 (타)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 서삼46015-10664, 2002.04.24
귀 질의의 경우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1호
타목(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제1항
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원천징수세율 3%)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