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영수증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19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화입장권 예매를 대행하여 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165, 2000.05.2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65, 2000.05.24 사업자가 인터넷 영화입장권 예매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으로부터 영화입장료와 예매대행수수료를 받아 회원명의로 영화입장권의 예매를 대행하여 주는 경우에 있어서 회원으로부터 입장권 예매에 따른 입장료를 수탁받아 극장에 전액 지급하는 경우 당해 수탁경비인 입장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회원으로부터 예매를 대행하고 지급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화입장권 예매를 대행하여 주는 경우에는 동법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회원에게 인터넷티켓(입장권)판매대행을 하는 경우로서 당해 티켓(입장권)대금을 회원으로부터 신용카드로 결재 받고 당해 티켓판매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전혀 받지 아니한 경우 당해 티켓(입장권)에 대한 판매대행이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티켓(입장권) : 각종 공연 및 영화 등의 입장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생략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4 【유가증권 등】 수표ㆍ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1165,2000.05.24 사업자가 인터넷 영화입장권 예매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으로부터 영화입장료와 예매대행수수료를 받아 회원명의로 영화입장권의 예매를 대행하여 주는 경우에 있어서 회원으로부터 입장권 예매에 따른 입장료를 수탁받아 극장에 전액 지급하는 경우 당해 수탁경비인 입장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회원으로부터 예매를 대행하고 지급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화입장권 예매를 대행하여 주는 경우에는 동법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