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세입자를 퇴거시켜 공가상태로 임대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19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ㆍ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 【(제도46015-10288, 2001.03.28), (부가46015-2488, 1998.11.03), (부가46015-3852, 2000.11.27), (부가46015-1570, 1998.07.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0288, 2001.03.28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1. 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세입자를 모두 퇴거시켜 공가상태로 당해 임대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1 【사업양도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실 및 권리(미수금에 과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나. 유사 사례 (기본통칙,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제도46015-10288, 2001.03.28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부가46015-2488, 1998.11.03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부동산매매를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던 중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신설법인에게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매매용 건물 등 동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852, 2000.11.27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한 사업장내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다 한 종류의 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570, 1998.07.13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전부 임대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이 양수받은 부동산의 일부를 본인이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는 부동산 임대에 공하는 경우에는 포괄적인 사업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