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총괄납부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을 어느 사업장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17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시설분담금을 제외한 공사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가스수요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가스수요자에게 도시가스시설 공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당해 시설공사비와 가스수요자가 도시가스회사에 납부하여야 하는 시설분담금을 포함한 총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공사용역의 공급대가와 시설분담금을 가스수요자로부터 지급받아 동 시설분담금은 도시가스공급업자에게 납부를 대행하는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동 시설분담금을 제외한 공사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가스수요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시설분담금에 대하여는 도시가스공급업자가 가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가스수요자에게 동 시설분담금을 포함한 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도시가스공급업자는 동 시설분담금을 지급받는 때에 건설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가스시설 설치시 일반적으로 시공업체(갑)는 가스수요자(을)와 시설공사비 및 도시가스공급규정에 의하여 “을”이 도시가스회사에 납부하게 되어있는 시설분담금을 포함한 총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갑”은 시설분담금을 제외한 시설공사비에 대하여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으나, 일부시공업체의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을 포함한 총액에 대하여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는 경우로서 (질의사항) 1. 도시가스시설 설치시 시공업체와 가스수요자간 시설공사비 및 도시가스공급규정에 의하여 “을”이 도시가스회사에 납부하게 되어있는 시설분담금을 포함한 총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을”이 당해 시설분담금을 “갑”에게 납부하고 “갑”은 도시가스회사에 “을”을 대리하여 납부하는 경우 “갑”이 교부하여야 할 세금계산서의 과세표준은 시설공사비인지 아니면 시설분담금을 포함한 총액인지 여부 2. “갑”이 시설분담금을 포함한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갑”은 도시가스회사에 “을”을 대리하여 납부하는 시설분담금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도시가스회사가 “갑”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 시설분담금 가. 시설분담금이란 막대한 시설투자가 소요되는 수도, 전기, 지역난방, 가스사업 등 공공사업에 대하여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시설투자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자가 보전토록 하는 제도로서 도시가스사업의 경우 사업특성상 투자비의 일부를 이용자에게 시설분담금으로 부과하고 도시가스회사는 조성된 시설분담금과 자기자본을 투자하여 배관망건설을 함으로써 다수의 수용가에게 안정적으로 도시가스를 보급하게 됨 나. 현행 ○○의 경우 도시가스회사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가스의 공급규정)에 의거 ○○시장의 승인(○○시 도시가스공급규정 제7조)을 받아 시설분담금을 징수관리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 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 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 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②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