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직접 교부받은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부가46015-2698, 1998.12.08 및 부가46015-3851,2000.11.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698, 1998.12.08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직접 교부받은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면세표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동법률에 의한 보조금이 아닌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국가 등이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따라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기업체의 해외규격 인증획득에 필요한 시험ㆍ검사 및 인증획득 지원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엔지니어링 컨설팅 업체로서, 당사는 중기청으로부터 정부지원금의 관리를 지정받은 ○○조합과 주관기업인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업체와의 협약에 의하여 동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그 중 30%는 해당업체로부터 직접 지급받고 나머지 70%는 동 용역을 제공받은 업체가 동 조합에 신청하여 정부출연금으로 지급받아 다른 자금과 구분 계리하는 경우, 당해 용역대가 중 조합으로부터 송금받은 대금을 국고보조금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 46015-2698,1998.12.08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직접 교부받은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면세표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동법률에 의한 보조금이 아닌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국가 등이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따라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부가46015-3851,2000.11.27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