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비용의 회수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17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25,2000.01.18 및 부가46015-152,2000.01.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5, 2000.01.18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소매업자, 산업ㆍ상업사용자 등 사업자에게 재판매한 후 그 대가를 신용카드로 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자동차 부품판매업체가 경정비 업체에 부품재화를 납품하면서 월 1회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고 있는 바, 이 경우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로 세금계산서 교부를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가능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2001. 12. 29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25,2000.01.18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소매업자, 산업ㆍ상업사용자 등 사업자에게 재판매한 후 그 대가를 신용카드로 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 부가46015-152,2000.01.20 도ㆍ소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로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된 소매업에 관련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하략) ※현행은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함)으로 2001.12.29일 개정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