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단체가 제공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학술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680,1998.04.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80, 1998.04.09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학술연구단체가 제공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학술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당해 용역제공과 관련된 매입세액(귀 질의의 연구소 신축관련 매입세액 등)은 동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법인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비영리 연구기관인 본원(재단법인 ○○연구원)은 공익목적으로 정관에 의하여 학술서적으로 출간하고 있으며 이는 연구자의 성과물로서 학계에 무상으로 기증하고 있음. 그러나 당해 학술지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납부하고 있는 바 동 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 근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1999. 12. 28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680,1998.04.09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
에서 규정하는 학술연구단체가 제공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학술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당해 용역제공과 관련된 매입세액(귀 질의의 연구소 신축관련 매입세액 등)은 동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법인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제도46015-12144,2001.07.16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