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채무자의 채무상환불이행으로 당해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자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인 법인사업자인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사실관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906, 2001.06.20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06, 2001.06.2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채무자의 채무상혼불이행으로 당해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자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인 법인사업자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거래처를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거래처인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법원경매가 개시되어 경락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공급자가 소유자인지 아니면 채무자인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④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906, 2001.06.20
【질의요약】
법인소유 건물을 대표이사 개인의 채무담보로 제공한 후 대표이사의 채무상환불이행으로 담보제공된 법인건물이 경매된 경우
-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시 공급자는 누구로 하는지.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채무자의 채무상환불이행으로 당해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자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인 법인사업자인 것임.
○ 제도46015-11988, 2001.07.09
사업자의 과세사업용 자산이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 재화에 대하여 경매기관 또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경매당시 당해 채무자가 이미 폐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