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광고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16
해태양식용 김발지지대로 사용되는 부죽대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자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해태양식용 김발지지대로 사용되는 부죽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또는 제105조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자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대나무를 구입하여 일정한 크기로 절단한 후 합성수지 사출기를 이용하여 합성수지로 코딩을 한 제품(일명 “부죽대”로서 해태양식용 김발 지지대로 사용되며 전량을 어민에게 공급)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 12. 29 후단개정) 1. ~ 5. 생략. 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농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세무서장” 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ㆍ어민” 이라 한다)이 농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당해 농ㆍ어민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 할 수 있다. (2001. 12. 29 신설) 1.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2001. 12. 29 신설)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당해 농ㆍ어민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2001. 12. 29 신설) ② 이하생략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① ~ ⑤ 생략. ⑥ 법 제105조 제6호 나목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별표4의 어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7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농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1. 별표 5의 농업용 기자재 (2001. 12. 31 개정) 2. 별표 6의 어업용 기자재 (2001. 12. 31 개정) 나. 관련ㆍ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심사부가99-275, 1999.06.25 “씨-앙카”가 오징어 조선업의 3대 기자재 중 가장 중요한 기자재라고 하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로 열거되지 않아 영세율 적용 안됨. ○ 부가46015-218, 1997.01.29 【질의】폐사는 아래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이들 제품을 ○○은행, ○○은행에 납품하는데, 납품처에서는 "0"세율 적용품목으로 인지하고 있는바, 사수하시고 아래 제품들의 영세율 적용여부 ① 해태망사(김양식용) ② 스트랑(WIRE ROPE 주위를 감는 줄) ; 이 제품은 로프기에서 생산하는 제품으로 일반로프보다 TWISTING이 약간 여리며 오직 어선(안강망)에서만 사용함. 【회신】김양식에 사용하는 해태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스트랑 및 해태망사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