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당해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유사사례(부가46015- 338, 2001.02.23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338, 2001.02.23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하치장을 임차하고 있는 사업자가 계약 만료시 당해 하치장 임차건물을 원상복구하는 조건으로 증축공사를 하는 경우
1. 공사와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교부받는 자는 임대인인지 또는 임차인인지
2. 교부받는 자가 임차인인 경우 당해 공사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건설업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338, 2001.02.23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서이46012-10537, 2003.03.18
【질 의】
(사실 관계)
- ○○○○공사(임대인)는 공항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여유시설의 일부를 임대용으로 전환하고 일반공개경쟁으로 대형할인점업체(임차인)를 선정하여 12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 임대차계약서 등에는 임대인은 기본시설로 제공되는 부분을 부담하고 임차인은 상업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시설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도록 되어 있음
⇒ 반환시 임대인이 원상회복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시설물은 원상회복 의무가 없음.
- 임차인은 상기와 같은 조건으로 기존 엘리베이터 교체 및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설치, 건축 및 인테리어 공사 등 내부시설에 대한 공사를 진행중에 있음.
(질의 사항)
1. 상기와 같은 조건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자본적지출에 대한 법인세법상 세무처리 방법은
2. 임차인이 부담하는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공항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 여유시설의 일부를 임대용으로 전환하고 임대시설의 상업용 전환에 따른 개수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로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이 동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건물개수비(자본적지출에 한함)는 임대인의 임대수익에 해당하는 것이나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로 임대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이 경우,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개수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붙임의 유사사례(부가22601-1693, 1991.12.20.)를 참고하시기 바람
※ 부가22601-1693(1991.12.20)
부동산(건물)임대차계약 의해 임차자의 책임하에 건물을 개수(자본적 지출)하여 사용하는 경우 건물주인 임대자는 동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개수비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임차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일 경우 임대자에게 개수비상당액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그 개수종료일에 당해 재화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함.
또한 임차건물에 대한 개수비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부담한 비용으로서 동 비용이 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연비용으로 계상하고 임차기간에 안분계산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