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농민에게 비료 및 다미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16
과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외상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 46015-104,1998.01.17 및 부가46015-4221,1999.10.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4, 1998.01.17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 및 동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과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 의 기산점은 당해 외상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며, 이 경우 민법상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이며, 또한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중소기업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외상매출금(어음부도 발생일전의 외상임)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확정신고 기간에 대손세액 공제가능여부와 이와 관련하여 부도난 외상매출금을 대손세액공제 신청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 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1993. 12. 31 신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3. 12. 31 신설)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1996. 7. 1 신설)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04,1998.01.17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 및 동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과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 의 기산점은 당해 외상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며, 이 경우 민법상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이며, 또한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임. ○ 부가46015-4221,1999.10.18 사업자가 관할세무서로부터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였을 경우(귀 질의1)에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와 동법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2519,1999.08.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받았으나 당해 어음에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금융기관이 당해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한 날을 말함)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매출채권(외상매출금)에 대하여는 동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며 동조 동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