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환원유제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16
관세율표 번호 0401호에서 규정하는 신선한 밀크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별도로 규정한 탈지유 또는 분유 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크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88, 1998.01.31외 1건)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8, 1998.01.31 1. 부가가치세제상 면세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부담의 역진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조세정책, 시장경제의 왜곡정도 및 조세의 중립성 측면 등으로 고려하여 가급적 면세범위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법령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면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음. 2.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밀크는 현행의 관세율표 번호 0401호에 분류되는 밀크 중 신선한 것(농축ㆍ건조ㆍ가당 또는 발효된 것은 제외)에 한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중 제8호 유란류에 규정하고 있음. 다만, 귀하가 질의한 DHA우유와 같이 원생산물 고유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할 정도로 DHA 등이 극소량 첨가되어 관세율표 번호 0401호에서 규정하는 신선한 밀크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별도로 규정한 탈지유 또는 분유 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크림 | [ 회 신 ] | | 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분류되지 아니하여 현행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에서 개발중인 “환원유제품”을 생산함에 있어 원유에 탈지분유, 유크림, 정수 등을 혼합 제조하여 예열, 살균, 냉각, 포장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의 제1항【미가공식표품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곡류 2. - 7. (이하생략) 8. 유란류(우유 및 분유를 포함한다) 9. - 13.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88, 1998.01.31 1. 부가가치세제상 면세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부담의 역진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조세정책, 시장경제의 왜곡정도 및 조세의 중립성 측면 등으로 고려하여 가급적 면세범위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법령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면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음. 2.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밀크는 현행의 관세율표 번호 0401호에 분류되는 밀크 중 신선한 것(농축ㆍ건조ㆍ가당 또는 발효된 것은 제외)에 한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중 제8호 유란류에 규정하고 있음. 다만, 귀하가 질의한 DHA우유와 같이 원생산물 고유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할 정도로 DHA 등이 극소량 첨가되어 관세율표 번호 0401호에서 규정하는 신선한 밀크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별도로 규정한 탈지유 또는 분유 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크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분류되지 아니하여 현행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1235-4136, 1978.11.23 생크림, 유당, 카제인, 중조, 우유향 등을 배합하여 제조한 혼합전지 분유는 과세재화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