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산업의 분류는 산업활동별 분류로서 특정(개별)사업체에서 수행하는 산업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분류를 하고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부가46015-2155, 1999.07.2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의 구분과 관련하여서는 소관부처(통계청)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155, 1999.07.26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산업의 분류는 산업활동별 분류로서 특정(개별)사업체에서 수행하는 산업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분류를 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귀 협회의 개별 회원사가 수행하는 구체적인 산업활동에 따라 업태ㆍ종목이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보험(주)한국지점은 독일에 본점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보험(주))의 국내지점(2001년 지점 설립하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보험업 인가를 받음)으로서 독일 본점이 국내 원수보험사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필요한 일부 업무【원수보험사와 독일 본점간 연락업무(보험사고시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연락업무, 상호간의 의견 전달 등) 및 한국내 보험관련 시장정보수집 등의 업무】를 본점을 위해 수행하는 경우 당 지점이 본점에 제공하는 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7. 사업서비스업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2001. 12. 31 개정)
나. 사업서비스업 (2001.12.31 개정)
나. 관련ㆍ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155, 1999.07.26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산업의 분류는 산업활동별 분류로서 특정(개별)사업체에서 수행하는 산업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분류를 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귀 협회의 개별 회원사가 수행하는 구체적인 산업활동에 따라 업태ㆍ종목이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 부가46015-2150, 1995.11.1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당해 외국법인본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의 소재지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국내지점의 운영경비를 외국본사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 받는 경우 본사 소재지국이 상호면세국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외국법인 본사로부터 지급 받는 운영경비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27-1【상호면세국의 범위】
법 제11조 제2항 및 영 제27조에 규정하는 영세율 적용에 대한 상호면세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998. 8. 1 개정)
14. 독일
○ 국조 1234-1668, 1978.06.07
외국법인의 한국지점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국내에서 경제조사 및 연구를 하여 국내에서의 기업기회 및 투자기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용역을 외국에 있는 본사의 방계 비거주 법인에게 제공하고 그 용역의 대가는 본사로 지급되고 지점은 본점으로부터 지점운영경비의 형태로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외화로 받을 경우라면 그 거래과정이 우리나라의 외환관리법규에 부합되는 것일 때에는 그 용역공급은 영세율 적용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