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생화상태로 상품화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1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부가46015-2213, 1999.07.30)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13, 1999.07.3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인 “갑”, “을”, “병”이 공동으로 분양하는 아파트단지내 상가를 분양받는 사업자 “정”의 경우에 있어서 상가 분양대금에 대하여 공동분양자인 3사 중 “갑”과 “을”은 각사의 지분별로 당사(정)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병‘의 경우에도 1, 2차중도금에 대하여 지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당사는 당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과세관청의 환급조사시 ”병“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폐업된 사업자가 교부하였다고 하여 부당공제에 해당하게 되었음. (보완사실) 1. 상가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건물의 신축시 “갑”은 자기지분에 한하여 자체시공하였으며 “을”과 “병”의 사업지분에 대하여는 “갑”이 도급을 받아 시공함. 2. “갑”과 “병”은 공동사업약정서에서 공동사업단지의 상가 및 유치원의 분양에 따른 “병”의 분양수입금 지분액은 향후 사후관리비용으로 “갑”에게 전액 지급한 것으로 한다고 약정되어 있음. (질의사항) 상기 보완사실의 “2”의 내용과 같이 “갑”과 “병”이 약정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당사(정)가 분양대금을 “갑”에게 지급하는 경우 “갑”이 당사(정)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213, 1999.07.3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임. ○ 부가46015-243, 1997.01.31 건설업자가 계약에 의해 국립교육기관에 강의동 신축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 당해 대가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더라도 당해 건설업자는 동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당해 건설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다가 중도에 부도발생한 후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관할세무서장에 의해 직권폐업 및 사업자등록번호말소조치된 경우 당해 폐업 및 직권말소일 이후에는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338, 1996.02.09 1.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에서 규정하는 기재사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093, 2000.08.26 사업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후 계속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당해 말소가 해제된 경우 동 직권말소기간에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