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제7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문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증권투자자문 용역과 벤처기업의 발굴ㆍ등록ㆍ상장에 관한 업무지원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2001.11.05 우리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서삼46015-10272 (2001.09.20)호에 의하여 기 회신하였으므로 별도의 회신을 생략하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 황]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는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재화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만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귀 회신 부가46015-3709, 2000.11.06에서는 “용역의 자가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라 함
○ 2001.01기 A법인의
- 과세매출금액 : 120,000,000원
- 유가증권투자금액 : 20,000,000,000원
ㆍ B법인 투자금액 : 8,000,000,000원
ㆍ 기타법인 투자금액 : 12,000,000,000원
- 매입세액 : 170,000,000원
ㆍ B법인의 컨설팅 관련 : 70,000,000원
ㆍ 과세, 과세제의 구분 불가능 : 90,000,000원
ㆍ 과세사업과 관련된 부분 : 10,000,000원
- 환급신청세액 : 158,000,000원
[질 의]
1) 만일 위 A법인이 자신의 과세사업인 컨설팅용역 부분의 인력과 노하우 등으로 투자대상 회사 B법인의 재무상황, 기술력, 이익창출능력, 위험도등을 독자적으로 판단 조사하였다면 이는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나, 위 귀 회신의 내용이 특정기업 B의 유가증권 투자를 위하여 제3자에게 의회하여 제공받은 컨설팅 결롸에 따른 매입세액까지도 용역의 자가공급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인지 여부
2) 위 법인의 과세사업인 컨설팅 용역은 유가증권 투자사업의 일부에 불과하여 실제 과다한 환급이 발생되고 있음에도 위 매입세액 중 특정기업 B에 대한 컨설팅용역 매입세액 외에 위 과세사업과 직접대응되지는 아니하나 그 과세사업부분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공통매입세액을 용역의 자가 공급으로 본 것인지 여부, 만일 공통매입세액 부분을 용역의 자가공급이 아니하고 판단하였다면 공통 매입세액 안분계산의 근거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