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검침원이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4.25
증권거래법 제7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문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증권투자자문 용역과 벤처기업의 발굴ㆍ등록ㆍ상장에 관한 업무지원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2001.11.05 우리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서삼46015-10272 (2001.09.20)호에 의하여 기 회신하였으므로 별도의 회신을 생략하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 황]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는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재화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만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귀 회신 부가46015-3709, 2000.11.06에서는 “용역의 자가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라 함 ○ 2001.01기 A법인의 - 과세매출금액 : 120,000,000원 - 유가증권투자금액 : 20,000,000,000원 ㆍ B법인 투자금액 : 8,000,000,000원 ㆍ 기타법인 투자금액 : 12,000,000,000원 - 매입세액 : 170,000,000원 ㆍ B법인의 컨설팅 관련 : 70,000,000원 ㆍ 과세, 과세제의 구분 불가능 : 90,000,000원 ㆍ 과세사업과 관련된 부분 : 10,000,000원 - 환급신청세액 : 158,000,000원 [질 의] 1) 만일 위 A법인이 자신의 과세사업인 컨설팅용역 부분의 인력과 노하우 등으로 투자대상 회사 B법인의 재무상황, 기술력, 이익창출능력, 위험도등을 독자적으로 판단 조사하였다면 이는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나, 위 귀 회신의 내용이 특정기업 B의 유가증권 투자를 위하여 제3자에게 의회하여 제공받은 컨설팅 결롸에 따른 매입세액까지도 용역의 자가공급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인지 여부 2) 위 법인의 과세사업인 컨설팅 용역은 유가증권 투자사업의 일부에 불과하여 실제 과다한 환급이 발생되고 있음에도 위 매입세액 중 특정기업 B에 대한 컨설팅용역 매입세액 외에 위 과세사업과 직접대응되지는 아니하나 그 과세사업부분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공통매입세액을 용역의 자가 공급으로 본 것인지 여부, 만일 공통매입세액 부분을 용역의 자가공급이 아니하고 판단하였다면 공통 매입세액 안분계산의 근거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