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업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16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482, 1996.07.22)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482, 1996.07.22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대금청구는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증권업을 영위하는 면세법인이 2003.01.30일 임시주주총화의 결의로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2003.02.10일 해산등기로 인한 대표자 변경시 사업자등록증을 교체(사업자등록번호의 변경은 없음)하였으며, 청산절차상 그 동안 전부 면세사업에만 투여된 건물, 토지,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ㆍ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00. 12. 29 개정) 2.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증권거래소 및 증권예탁원의 업무를 포함한다) 및 투자자문업 (2001.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482, 1996.07.22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대금청구는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4846, 2000.12.29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가 금융보험업과 관련하여 자체 개발한 신탁회계시스템을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같은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회계시스템을 복제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다른 면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2647, 1998.11.2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