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2.04.24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공단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물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493, 2001.10.18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 서삼46015-10493, 2001.10.18 1. 귀 질의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공단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당해 공단이 계약상의 원인으로 건물의 임대 및 관리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계속적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물 양도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생략 1. 질의내용 요약 ○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이 정부방침에 따라 다른 공익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출연받아 운영중에 고유목적사업,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수목, 비품 등 기타유형자산을 다른 공익목적의 재원조달을 위해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갑설) 공익목적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하므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없음. 을설) 과세사업에 운영하던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금액 전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음. 병설) 을설과 같이 세금계산서 발행과 납부의무는 있으나 다만, 토지ㆍ수목과 같이 면세되는 자산은 계산서를 발행하고 다른 자산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1999. 12. 28 개정)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1999. 12. 28 신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1999. 12. 28 개정)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4. 3. 24. 개정 ; 농어촌특별세법 부칙) ⑤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서삼46015-10493, 2001.10.18 1. 귀 질의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공단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당해 공단이 계약상의 원인으로 건물의 임대 및 관리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계속적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물 양도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생략 ○ 부가46015-4806, 2000.12.20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ㆍ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 공급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과세ㆍ면세 겸영사업자가 공통사용한 건물등의 과세표준은 동령 동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공급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784, 1993.05.25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후, 과세분 공급가액과 세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면세분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각각 교부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