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비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15
식용의 재제염(맛소금 제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소금에 해당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28-7>과 유사사례(간세1235-4080, 1977.11.09)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간세1235-4080, 1977.11.09 식용의 재제염(맛소금 제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소금에 해당됨.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소금을 생산함에 있어 천일염의 갯벌성분 등을 제거하여 깨끗하게 할 목적으로 흰색의 천일염을 연속 Rotary Kiln(기계의 일종)에 부착하여 직접 열이 아닌 열풍기로 건조하여 첨가물 없이 천일염의 상태를 그대로 보존한 제품인 “생염”을 생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면 세】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2.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3. 소금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통칙 12-28-7 식용에 공하는 재제염은 면세재화인 소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맛소금과 순염화소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간세1235-4080, 1977.11.09 식용의 재제염(맛소금 제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소금에 해당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