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기간통신사업자가 단말기를 최종소비자에게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14
기간통신사업자가 단말기를 최종소비자에게 저가로 판매하거나 기존가입자에게 신형단말기를 공급하면서 마일리지 에누리를 실시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해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버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단말기를 최종소비자에게 저가로 판매하거나 기존가입자에게 신형단말기를 공급하면서 마일리지 에누리를 실시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0조의규정에 의하여 당해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2001년 9월 1일 이후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상황에 따라 가입자 확보를 통한 통시요금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해 단말기를 최종소비자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 시가와의 차액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당해 사업자가 2001년 9월 1일 이후 기존가입자가 구형단말기를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마일리지 정책의 일환으로 구형단말기를 회수(회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액의 위약금을 받음)하고 신형단말기를 기존가입자에게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