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기성고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시 적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4.25
고용자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고용과 관련된 직원조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820, 2001.12.08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 서삼46015-10820, 2001.12.08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재무부부가22601-18, 1992.2.15.)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재무부부가22601-18(1992.2.15.) 고용자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고용과 관련된 직원조사, 선발, 조회, 배치,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직업안정법에 의한 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해당구청에 필하고 헤드헌팅사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임. 당사는 12평의 사무실에 직원1명을 두고 영업을 하고 있으며, 사업주나 피고용자를 대신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고 있음. 이 경우 헤드헌팅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5. 12. 30 개정) (마) 상담소ㆍ직업소개소ㆍ신용조사업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1988. 6. 9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서삼46015-10820, 2001.12.08 【질의】 당사는 헤드헌팅회사(법인)로서, 사업자등록증 종목에는 취업알선, 인재파견, 인력알선으로 되어 있음. 원래는 헤드헌팅을 목적(취업알선)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면세가 되었지만, 후에 인재파견을 추가해서 과세사업 자로 전환하였음. 하지만 현재는 인재파견은 하지 않고 헤드헌팅사업만 하고 있음. 당사의 주업종인 헤드헌팅에 관한 정확한 부가가치세과세 여부를 확인하고자 함. 우리고객사로부터 과세 여부에 대한 문의를 받았고 동종업체 몇 군데에서는 과세로 알고 있는 곳도 있음. 대부분의 헤드헌팅회사가 동일하지만 당사가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구인을 희망하는 회사(이하 구인사)에 조건에 맞는 구직자를 알선하여 주고, 구인사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당사의 임무는 끝나는 것임. 이때 구인사로부터 구직자 연봉에 따라 일정수수료를 일회에 한하여 지급받고 있음. 그 외는 구직자나 구인사에게서 기타 다른 용도의 수수료를 일체 지급받지 않음. 당사가 면세업인지 과세업인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재무부부가22601-18, 1992.2.15.)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재무부부가22601-18(1992.2.15.) 고용자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고용과 관련된 직원조사, 선발, 조회, 배치,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46015-1507, 2000.06.29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담소ㆍ직업소개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재활상담용역 및 직업소개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상담소ㆍ직업소개소를 경영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상담소ㆍ직업소개소를 경영하는 자의 업무를 일부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