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금형제작비용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4.2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은 개정되어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 규정은 삭제되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596, 2001.04.02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596, 2001.04.02 1. 귀 질의 1)의 경우는 부가 46015-386(2000. 2. 19)호로 회신한 기질의회신문을, 귀 질의 2)의 경우는 부가 22601-1243(1991. 9. 20)호로 회신한 기질의회신문을 각각 참고하기 바라며,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은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어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 규정은 삭제되었으며 동 삭제규정은 2001. 7. 1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발주자인 사업자 ″갑″이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관련 구축용역을 사업자 ″을″에게 의뢰(계약기간 : 2000.07.03 - 2000.10.04)하여 납품 받아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유상으로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인적용역의 범위】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5. 12. 30 개정) (가) - (다) (이하생략) (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2000.12.29 개정된 것) (라) 학술연구용역ㆍ기술연구용역과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 (개정 전)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3 제3항【인적용역의 범위】 영 제35조 제2호 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2001. 4. 3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596, 2001.04.02 【질의요약】 (질의 1)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 (질의 2) 만약 갑이 을에게 홈페이지 제작 용역을 의뢰하였고, 을은 홈페이지 제작을 전문업체인 병에게 하청을 주었을 경우 부가가치세의 부과여부 【회신요약】 1. 귀 질의 1)의 경우는 부가 46015-386(2000. 2. 19)호로 회신한 기질의회신문을, 귀 질의 2)의 경우는 부가 22601-1243(1991. 9. 20)호로 회신한 기질의회신문을 각각 참고하기 바라며,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은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어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 규정은 삭제되었으며 동 삭제규정은 2001. 7. 1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386, 2000.02.19 정보제공자를 대상으로 정보를 인터넷상에 맞는 형태로 개발해 주는 인터넷홈페이지 개설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 규정된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기 개발된 프로그램의 유지ㆍ보수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22601-1243, 1991.09.20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납품받아 추가적인 개발이나 변경없이 그대로 고객에게 납품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제도46015-11808,2001.06.30 법률 제6305호(2000. 12. 29) 및 대통령령 제17041호(2000. 12. 29)로 개정되기 전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2001. 7. 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을 납품받아 추가적인 개발이나 변경없이 그대로 고객에게 납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