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2003년 1. 1 이후 최초로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개정(2002. 4. 12 재정경제부령 제258호)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03년 1. 1 이후 최초로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금융기관으로서 금융리스거래만을 하고 회사가 운용리스 상품인 자동차(오토)리스 상품을 새로이 출시하여 운용하고 있는 바, 당해 거래가 부가세가 면제되는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품내용이 흡사한 경쟁관계에 있는 렌트카 회사의 장기렌트 상품은 부가세가 과세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2000. 12. 29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4.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2000. 12. 29 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2 【금융ㆍ보험용역에서 제외되는 용역의 범위】
영 제33조 제4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의 대여용역(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을 제외하되,
동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002. 4. 12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 칙 (2002. 4. 12 재정경제부령 제258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제20조 제3항 및 제23조의 5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구매확인서 등에 관한 적용례】
③ 제11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412,1999.02.12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으로 등록한 자가 시설대여업에 사용하던 재화(시설대여자산 및 권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시설, 기계 등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