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a와 b가 공동으로 발주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업자 b는 건설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사업자 a가 모든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 b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부가46015-2716,1996.12.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716, 1996.12.20
1. ´갑´, ´을´사업자가 예산회계법에 의한 건설공사를 발주자로부터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아 분담이행방식으로 동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갑´, ´을´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자기의 공동수급 지분대로 각각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자기 지분대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2. ´갑´, ´을´사업자가 발주자와 형식적인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실제공사용역은 ´갑´사업자가 전부 제공하고 ´을´사업자는 자기 공사지분에 대한 권리를 ´갑´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만을 받거나 또는 ´을´사업자가 ´갑´사업자에게 별도 하도급계약에 의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만을 받는 경우 형식적은 공동도급계약에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갑´사업자는 발주자에게 전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을´사업자는 당해 대가에 대하여만 ´갑´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
| [ 회 신 ] |
| 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신탁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부동산 신탁회사에 토지소유권을 이전함. 신탁회사는 A,B건설업자에게 공동으로 건설도급을 주어 계약체결한 바 그 중 B는 토지소유자임. 당초 공동도급 지분은 50%:50%이나 B회사가 자기지분 전부를 A회사에게 위임, 시공관련 모든 책임과 권한을 A회사에게 양도하고 그 대신 A사로부터 일정금액을 수취하는 조건으로 당해 건설용역을 A회사가 전부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716,1996.12.20
1. ´갑´, ´을´사업자가 예산회계법에 의한 건설공사를 발주자로부터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아 분담이행방식으로 동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갑´, ´을´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자기의 공동수급 지분대로 각각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자기 지분대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2. ´갑´, ´을´사업자가 발주자와 형식적인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실제공사용역은 ´갑´사업자가 전부 제공하고 ´을´사업자는 자기 공사지분에 대한 권리를 ´갑´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만을 받거나 또는 ´을´사업자가 ´갑´사업자에게 별도 하도급계약에 의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만을 받는 경우 형식적은 공동도급계약에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갑´사업자는 발주자에게 전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을´사업자는 당해 대가에 대하여만 ´갑´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는 것임.
○ 부가46015-1421,1999.05.20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a와 b가 공동으로 발주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업자 b는 건설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사업자 a가 모든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 b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법인 46012-3905,1998.12.14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타법인과 공동으로 건설공사를 수주한 후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당해 건설공사를 일방의 법인이 시행하고 그 이익금의 일부를 공동 수주한 다른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법인은 그에 따른 매출액과 공사원가를 익금과 손금에 계상하고, 이익금의 일부를 지급받는 법인은 지급받은 금액을 수수료 등으로 계상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