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인터넷을 통해 외국의 고객에게 담배를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13
사업자가 담배제조 사업자로부터 담배사업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격이 200원(20개비를 기준으로 함)을 초과하는 제조담배를 구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담배제조 사업자로부터 담배사업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격이 200원(20개비를 기준으로 함)을 초과하는 제조담배를 구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당해 제조담배 구입에 대하여는 영세율 적용대상의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구입한 당해 재화(담배)의 수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담배수출 사업자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외국의 고객으로부터 담배주문을 받아 국내 ○○공사로부터 구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은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9. 담배사업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담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담배사업법 제1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것 나. 담배사업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담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1.4.7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187,1999.04.22 사업자가 외국인으로부터 담배사업법 제1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격이 200원(20개비를 기준으로 함)을 초과하는 제조담배를 수입하여 보세구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수입제조담배는 특수용제조담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9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제도46015-12580,2001.08.07 양복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양복을 주문받아 이를 제조하여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 경우 그 영세율 첨부서류는 당해 우체국장이 소포수령증을 제출하는 것임. ○ 제도46013-10040,2001.03.16 보세판매장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외거주 외국인으로부터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구매주문을 받은 토산품 등의 재화를 국제우편으로 발송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수출재화 범위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1003,1999.04.10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이 되는 것이며, 재화의 수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관할세관장 또는 관세사가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