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다기능레이더?수리부품?기술자료 등을 수입함에 있어 부가세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13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방위산업체로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중 동법 제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방위산업물자로 지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무부부가22601-131, 1992.08.17)외 3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무부 부가22601-131, 1992.08.17 여기서 군수품이라 함은 관세법 제30조 제3호(현 : 92조 제2호)의 군수품(해양경찰이 사용하는 물품은 제외)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연구소가 다기능 레이더 및 수리부품과 기술자료 등을 수입함에 있어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사업자가 당해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군수품 해당 여부 및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방위산업체가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제6호 내지 제13호 이외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12조 제2항 제14호에 규정하는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1.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 12. 29 후단개정) 1.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위산업체가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방위산업물자(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 및 자원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 (1998. 12. 28 개정) ○ 관세법 제92조 【정부용품 등의 면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2. 정부가 수입하는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외의 자가 수입하는 것을 포함한다) 및 국가원수의 경호용으로 사용하는 물품.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의 2【방산물자의 지정】 ① 정부는 무기체계로 채택된 물자중에서 방산물자를 지정한다. 다만, 무기체계로 채택된 물자가 아닌 군용물자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에 대하여는 이를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방산물자는 주요방산물자와 일반방산물자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방산물자와 일반방산물자의 구분 기타 방산물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무부 부가 22601-131, 1992.08.17 여기서 군수품이라 함은 관세법 제30조 제2호 (현 : 92조 제2호)의 군수품(해양경찰이 사용하는 물품은 제외)을 말하는 것임. ○ 국세청 부가1265-242, 1982.01.25 1.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2. 사업자가 수입하여 정부에 판매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3. 정부와 사업자간에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자가 정부의 군수품을 대행수입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군수품을 직접 수입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는 정부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다만, 대행수입 수수료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대행수입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재무부 부가1265.1-1201, 1981.09.30 군수품을 수입대행한 무역업자가 동 물품을 수입신고한 경우, (수입자:무역업자, 납세의무자:국군부대) 동 물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호에 규정하는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국세청 부가46015-1818, 2000.07.26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방위산업체로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중 동법 제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방위산업물자로 지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방위산업물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